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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

hyang- yu 2023. 2. 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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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직자리도 없어지고 집값은 너무 올라서 집을 살 수 없다는 낙담으로 한숨 쉬는 청년들을 볼 때 맘이 아픕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생겨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1.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청약제도

미혼청년과 무주택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청년정책위원단등은 급격한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주거불안과 자산의 격차를 경험하였다며 정부가 주도하여 주거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도 좋지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청년미혼 특별분양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 까지는 14.7만호였는데 2023년은 더 확대하여 50만 호로 늘린다고 합니다 

조건은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이여야합니다

자산 조건은 1인가구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은 2.6억 원 이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는 있다지만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원상 복귀되는 계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생긴다면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약이 되는 게 쉽지만은 안겠지만 이 제도로 청년들의 박탈감이 조금 감소되었으면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6월에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로서 청년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금융원은 3,678억 원이 예산을 확정했고 2023년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청년희망 적금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하여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19~34세이며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으로는 4인가구 월 97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의 어려움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희망적금은 2년인 것에 비하면 조금 긴 기간입니다 

월 납입기준은 최대 70만 원이며 5년 납부했을 때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정부기여금 4~6% 정도 적용을 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매달 70만 원씩 5년이면 60개월이지요? 계산해 보면 원금이 4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최대 6%와 5년간 이자를 계산하여 5천만 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은행이자가 5% 정도 되는데 5년 동안 적금을 넣는다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정부에서 252만 원을 더 준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지는 아직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으나 중복은 안되고 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희망적금을 넣었을 당시 서버폭주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는데 반면 해지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중도 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 일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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