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돈에 대한 달라진 제도 3가지
1.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5% 인상되어 9620원입니다. 460원이 인상되었네요
해당시급은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소득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장은 없기를 바라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모이 계산기도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이고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만 0~1세 모두 51.4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7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니 18.6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를 살 때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자동차 살때 가격이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30% 인하하여 3.5%로 낼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23년 6월 말일까지 연장된 것이니 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차 사려면 몇 개월 또는 1년을 기다린다고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기간을 좀 더 연장한 것 같습니다